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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셀프 건축물 대장 '신청 대상'의 표시 변경 완료 후기입니다.

by 아침노을 2021. 11. 15.

셀프로 건축물대장상의 표시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휴게 음식점)에서 제1종 근린 생활 시설(병의원)로 변경한 경험담입니다.

저의 경우 같은 7종 근린 생활 시설군내에서의 변경이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표시 변경(기재 변경)에 해당했어요. 이런 부동산 서류업무와 용어들이 저와같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분이 병원 개업 예정인데 '용도변경'을 임대인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건축 사무소에 알아보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에 신청한 뒤에 담당자가 철거된 것을 확인해야 하고, 도면을 새로 그려야 하는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 밑져야 본전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의 경우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병원 임대시 건축물대장상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고, 저의 건축물 대장상의 변경이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신청 대상' 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임대를 위한 것이였고 임대인이 건축물대장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소'에 영업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연락하여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였어요. 보건소에 병의원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각 종 서류가 필요하지만 그중 건축물대장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끌어와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에 용도에 제1종 근생(의원)으로 표기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출 서류 양식 및 방법은 아래 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모르시면 보건소 행정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잘 알려주십니다. 

 보건소 병의원 영업허가 관련 문의 가능한 사이트 (영통구 보건소 사이트) ↓

 

https://health.suwon.go.kr/sub.asp?page_code=sub030101 

 

증명 발급-제증명 발급-행정서비스- 수원시보건소

증명 발급 홈 행정서비스제증명 발급 증명 발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 안내(발급비용은

health.suwon.go.kr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은 크게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신청 대상'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은 건축법으로 정해진 시설군과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축물의 시설군은 제1종 시설 군부터 제9종 시설군까지 총 9개로 나누어집니다. 1종으로 갈수록 굉장히 까다로운 시설군입니다. 하수도법, 주차장법등 고려해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시설, 연화장 등은 상위 시설군입니다. 1종으로 갈수록 상위 시설군이라고 하고 9종으로 갈수록 하위 시설군입니다. 

 

'허가 대상'은 하위군 시설에서 상위군 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신고 대상은' 상위군 시설에서 하위군 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동일 시설 군내에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난이도 상으로는 '신청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 순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신청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같은 7종 근린생활시설 군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표시 변경'은 '신청 대상' 해당됩니다. 이는 관할 시청이 아닌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은 관할 시청 건축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필요한 것이 건축물대장만 변경하면 되는것인지, 건축물 현황도도 변경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건축물 대장상의 변경은 셀프로 할 수 있지만, 건축물 현황도의 도면상의 변경은 건축 설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건축사가 작성한 CAD파일이 필요하여 대부분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저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의 변경만 필요했으므로 셀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갈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신청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하면 나머지는 담당 직원분이 시스템을 조회하여 처리해주십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지 일 주일 뒤에 확이해보니 변경되어있었습니다. 감격의 순간입니다. 하마터면 이거 변경하려고 150만원~200만원을 지불 할 뻔 했습니다. 스스로 토닥토닥 쓰담쓰담해줍니다. 하하하. 너무 뿌듯했어요.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좌)변경전 (우) 변경후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임대 계약을 할 당시의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청하려고 보니 임대 놓을 상가의 등기부 등본에 이사 가기 전 주소로 되어있고, 임대 계약할 때의 주소는 이사 온 뒤 주소로 되어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데에 일주일이 소요되었어요. 이에 대한 경험담은 아래 기존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2021.10.28 - [재테크] - 부동산 셀프 등기 주소 변경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주소 변경

 

부동산 셀프 등기 주소 변경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주소 변경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변경을 진행한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상가 임대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의

momsprivatereview.tistory.com

저도 처음 해본 거라서 기록을 해봤고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후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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