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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셀프 등기 주소 변경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주소 변경

by 아침노을 2021. 10. 28.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변경을 진행한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상가 임대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에 소유자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대장에 제가 이사 오기 전 주소로 되어있어서 문의해보니 임대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내에 있는 주소도 이사 온 집 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구청 담당 직원분께 문의하니 '건축물대장의 주소는 등기부 등본의 주소를 시스템에서 끌어와서 반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소유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하하하)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관할지역 등기소를 친 뒤 전화연결을 하였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하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줍니다. '전거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첨부서류'말이 어렵게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주소 변경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의미합니다. 일단 처음이라면 무조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추후 인터넷 등기소로 변경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무조건 방문해야 해요. 사용자 등록 후 아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주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리스트, 준비 방법, 서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기본 서류이고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공동명의 소유라면 소유자 1명당 각각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2번 3번 항목의 세금 납부의 경우 변경이 필요한 소유자 별로 필요해요. 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라서 세금과 수수료를 신랑과 저의 것을 각각 납부하여 두 배로 납부했습니다. 

1. 주소 변동사항이 나온 주민등록 초본
2.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문의)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신분증, 도장 (싸인 대체 가능)

※가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접수.

 

제가 경험이 없어서 어려워 보였는데 하고 보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1번 항목인 주소 변동사항이 나온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나머지는 등기소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고 위임 받아 갈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별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서류들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변경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변동사항이 나온 주민등록 초본은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민원 24로 발급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괄할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부 등본상에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단순 주소 변경의 경우 소유자 1명당 약 7200원이 발생합니다. 상세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메뉴에서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등록분에서 전자납부번호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전자납부번호를 검색창으로 검색 후 세금은 납부합니다. 납부 완료 후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역시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건 그냥 등기소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유자 1명당 3천 원이었어요)

4. 등기부 등본 주소변경 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안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확인 방법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www.iros.go.kr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는 등기소의 키오스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2. 다음 3. '부동산 등기' 4. 납부 금액은 위의 등기 신청 수수료 표에 따라서 클릭, 주소 변경의 경우 소유자 1명당 3천 원 5. 주민번호, 이름 넣고 6.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 7. 아래에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등기소에서 키오스크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처음 보는 용어이지만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서류들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실제 서류를 보면 좀 더 쉬워 보일 거예요.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등기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3~5일 안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저는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보려고요.

부동산등기 위임장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면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변경을 하기 위해 위임받아 등기소에 방문할 때는 아래의 위임장을 먼저 작성해가야 합니다. 등기소 위임장 작성 방법은 글 하단에 넣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등기소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한 뒤에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를 갖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한 번에 처리했을 텐데 인감도장을 챙겨가지 않아서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표시변경 절차나 방법은 그전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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